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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
개요
위험이 높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발굴하여 지분참여를 중심으로 장기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및 기술지도로 부가가치를 높여 높은 투자이익을 추구하는 금융활동
주업무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운용
투자대상
1) 신기술사업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창업중소기업
창업하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등록, 비상장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4조의 투자금지 업종은 제외)
3)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3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투자방법
당사는 기본적으로 무담보주식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IPO까지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금융지원, 경영지원 등으로 기업과 함께 할 “동고동락”의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 지분취득
  • 투자조합 설립을 통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