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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절차
  • 자료보관(1년) 후 폐기
    투자대상기업의 자료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가늠한 후 투자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자료는 폐기
  • STEP01
    Top-Down방식과 Bottom-Up 방식으로 접근
  • STEP02
    업종별 투자담당자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본 투자 심사에 대한 상정 여부 결정
  • STEP03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역 들이 시장성,기술력,제품,재무 현황,
    경영진 등 비즈니스 타당성 검토
  • 투자심의위원회 (2차)
    리스크 관리 위원회에서 도출된 검토 자료를
    토대로 심층분석 (필요 시)
  • STEP04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도움을 받아 회사가치평가,벤처기업 현장 실사 실시
  • STEP05
    계약서 작성과 사인을 마친 후
    투자 집행
  • 자료보관(1년) 후 폐기
    투자대상기업의 자료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가늠한 후 투자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자료는 폐기
  • 투자문의 접수 및 발굴
    Top-Down방식과 Bottom-Up 방식으로 접근
  • 투자정보회의
    업종별 투자담당자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후 본 투자 심사에 대한 상정 여부 결정
  • 투자심의위원회(1차)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역 들이 시장성,기술력,제품,재무 현황,경영진 등 비즈니스 타당성 검토
  • 투자심의위원회 (2차)
    리스크 관리 위원회에서 도출된 검토 자료를 토대로 심층분석 (필요 시)
  • 리스크 관리 위원회 심의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도움을 받아 회사가치평가,벤처기업 현장 실사 실시
  • 투자집행
    계약서 작성과 사인을 마친 후 투자 집행
투자선정기준
투자사후관리
1) Value-Up 서비스
  • 종합적 경영컨설팅
  • 세무,회계,법률,M&A,외자유치
  • 마케팅,기술인력 지원
2) IPO 지원 및 Exit
  • IPO 위험요소 정지업무
  • 업종별 유력 주간증권사 선정지원
  • 등록 후 안정적인 주가형성을 위한 우호환경 조성 노력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전반적 회사의 내용)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추정 재무제표 포함)
  • 주주명부, 정관
  • 지적 소유권 관련자료, 기술 및 시장자료
투자방법
1) 주식투자
  • 종류: 보통주, 상환우선주
2) 사채인수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3) 프로젝트 투자
  • 소트프웨어, 게임, 영상 등의 분야에 투자하여 프로젝트별로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고 프로젝트 사업 종료 후 수익 중 일부를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의 금융 지원
투자대상
1) 신기술 사업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투자대상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의 비상장, 미등록 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상 투자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
3) 투자제한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도박장 운영업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