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감소 공고문
㈜리더스기술투자는 상법
제4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 감소를 2023년3월30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재무구조 개선(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금65,055,631,500원(보통주 130,111,263주)에서 금21,685,210,500원(보통주43,370,421주)으로 감소하기로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증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13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3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무상 병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본금 감소 내용 ]
1) 자본금 감소의 목적 : :결손금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2) 자본금 감소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86,740,842주
3) 자본감소 방법 : 보통주3주를 1주의 비율로 병합
4) 자본금 감소 전후 발행
주식수 및 자본금액(2023년 3월 2일 주주명부폐쇄 기준)
구분 |
감자전 |
감자후 |
발행주식수 |
130,111,263 |
43,370,421 |
자본금 |
65,055,631,500 |
21,685,210,500 |
5) 자본감소 일정
- 주주확정 기준일 : 2023년 4월 13일
- 병합기준(효력발생)일 : 2023년
4월 14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3년 4월 12일
~ 2023년 5월 2일
- 신주상장 예정일 : 2023년 5월 3일
6)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결손금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상법 제438조 제2항 및 동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구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른 공고로 진행되며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상기 4의 자본금 감소 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는 본 주주총회일인 2023년
3월 30일로부터 자본금 감소의 효력발생일인 2023년 4월 14일 사이
신주발행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자본 감소의 내용]에
따라 상기 4자본금 감소 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 변동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3년 3월 30일
주식회사 리더스기술투자
대표이사 박 승 욱
![]() ![]() ![]() |
자본금 감소 공고문
㈜리더스기술투자는 상법
제4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 감소를 2023년3월30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재무구조 개선(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금65,055,631,500원(보통주 130,111,263주)에서 금21,685,210,500원(보통주43,370,421주)으로 감소하기로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증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13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3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무상 병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본금 감소 내용 ]
1) 자본금 감소의 목적 : :결손금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2) 자본금 감소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86,740,842주
3) 자본감소 방법 : 보통주3주를 1주의 비율로 병합
4) 자본금 감소 전후 발행
주식수 및 자본금액(2023년 3월 2일 주주명부폐쇄 기준)
구분 |
감자전 |
감자후 |
발행주식수 |
130,111,263 |
43,370,421 |
자본금 |
65,055,631,500 |
21,685,210,500 |
5) 자본감소 일정
- 주주확정 기준일 : 2023년 4월 13일
- 병합기준(효력발생)일 : 2023년
4월 14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3년 4월 12일
~ 2023년 5월 2일
- 신주상장 예정일 : 2023년 5월 3일
6)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결손금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상법 제438조 제2항 및 동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구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른 공고로 진행되며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상기 4의 자본금 감소 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는 본 주주총회일인 2023년
3월 30일로부터 자본금 감소의 효력발생일인 2023년 4월 14일 사이
신주발행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자본 감소의 내용]에
따라 상기 4자본금 감소 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 변동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3년 3월 30일
주식회사 리더스기술투자
대표이사 박 승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