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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소 공고문

 

자본금 감소 공고문

 

㈜리더스기술투자는 상법 제4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 감소를 2023330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재무구조 개선(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금65,055,631,500(보통주 130,111,263)에서 금21,685,210,500(보통주43,370,421)으로 감소하기로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증권법) 65조 제1항에 따라 2023413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3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무상 병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본금 감소 내용 ]

1)  자본금 감소의 목적 : :결손금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2)  자본금 감소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86,740,842

3)  자본감소 방법 :  보통주3주를 1주의 비율로 병합

4)  자본금 감소 전후 발행 주식수 및 자본금액(202332일 주주명부폐쇄 기준)

구분

감자전

감자후

발행주식수

130,111,263

43,370,421

자본금

65,055,631,500

21,685,210,500

5)  자본감소 일정

- 주주확정 기준일 : 2023413

- 병합기준(효력발생): 2023414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3412~ 202352

- 신주상장 예정일 : 202353

 6)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결손금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상법 제438조 제2항 및 동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구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른 공고로 진행되며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상기 4의 자본금 감소 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는 본 주주총회일인 2023330일로부터 자본금 감소의 효력발생일인 2023414일 사이 신주발행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자본 감소의 내용]에 따라 상기 4자본금 감소 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 변동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3330

주식회사 리더스기술투자

대표이사 박   


자본금 감소 공고문

 

자본금 감소 공고문

 

㈜리더스기술투자는 상법 제4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 감소를 2023330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재무구조 개선(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금65,055,631,500(보통주 130,111,263)에서 금21,685,210,500(보통주43,370,421)으로 감소하기로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증권법) 65조 제1항에 따라 2023413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3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무상 병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본금 감소 내용 ]

1)  자본금 감소의 목적 : :결손금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2)  자본금 감소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86,740,842

3)  자본감소 방법 :  보통주3주를 1주의 비율로 병합

4)  자본금 감소 전후 발행 주식수 및 자본금액(202332일 주주명부폐쇄 기준)

구분

감자전

감자후

발행주식수

130,111,263

43,370,421

자본금

65,055,631,500

21,685,210,500

5)  자본감소 일정

- 주주확정 기준일 : 2023413

- 병합기준(효력발생): 2023414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3412~ 202352

- 신주상장 예정일 : 202353

 6)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결손금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상법 제438조 제2항 및 동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구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른 공고로 진행되며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상기 4의 자본금 감소 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는 본 주주총회일인 2023330일로부터 자본금 감소의 효력발생일인 2023414일 사이 신주발행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자본 감소의 내용]에 따라 상기 4자본금 감소 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 변동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3330

주식회사 리더스기술투자

대표이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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