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 안내

고객확인의무(CDD/EDD)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에 의한 회사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 CDD : Customer Diligence(고객확인의무)
  • EDD : Enhanced Due Diligence(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적용대상 고객

  •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이용대상 거래

구분

내용

계좌 신규개설
  • 성명
  • 대출․보증 계약의 체결 -기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등
원화 1천만원 (미화 환산1만 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7일 누적합산)
  • 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 기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른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 등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 100만원 초과의 전신송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송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확인
  • 고객이 자금세탁 등을 하고 있다고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심되는 때
  •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고객확인 및 검증

회사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인(외국인 포함)고객

법인(영리,비영리,기타 및 외국단체 포함)

신원확인 및 검증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성별(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함)
  • 국적(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 주소 및 연락처(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법인(단체)명
  • 실명번호
  •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업종(영리법인인 경우),회사연락처
  • 설립목적(비영리 법인인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 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 기타 회사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법인구분 정보(대기업,중소기업 등),상장정보(거래소, 코스탁 등)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 거래자금의 원천
  • 거래의 목적
  • 거래상품 및 거래 종류별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 : 필요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실소유자 확인

  • 모든 개인 및 법인단체 고객에 대하여 모든 신규계좌 개설 또는 1천만원 이상 1회성 금융거래시 해당 거래의 실제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개인고객 : 실제소유자와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나, 동창회비 등 소유자가 따로 존재할 경우 실소유자 신원확인 및 계좌 성격 파악
  • 법인/단체고객 :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 확인은 다음의 순서로 확인함.
    • (1) 2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 중 최대 지분 소유자 1인(지분율 기재)
    • (2) (1)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최대 지분을 소유한 자(지분율 기재)
      ②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자
      ③ ①,②외에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 (3) (2)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공시의무가 있는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 등은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이 가능함(고객거래확인서에 별도 기재).

고객확인정보 제공 거부시 거래거절

신규계좌개설 또는 1천만원(미화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CDD/EDD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신규거래는 거래거절, 기존고객의 경우에는 해당거래를 종료하여야 함.(법 제5조의2 제4항)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

회사는 신규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 고객과의 금융거래를 거절 할 수 있으며, 이미 거래관계는 수립하였으나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도 당해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고객확인의무(CDD/EDD)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당사 직원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고객확인의무(CDD/EDD) 대상이 되시는 경우 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